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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개편 주요 내용 안내

2026-04-09

지난 2026 4 2 서명된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2026 4 6(동부 표준시 오전 12 01부로

 철강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Section 232) 관세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관세 산정 기준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해당 금속을 포함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고객사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 부과 기준의 중대한 변경: "전체 가치 평가도입

 

*기존 방식: 제품  함유된 특정 "금속 함유량(Metal Content)" 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산정했습니다.
*변경 방식전체 가치 평가(Full-Value Assessment)
- 이제 실제 금속 함유 비율과 관계없이해당 물품의  신고 가격(Total Entered Value) 전체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구리가 포함된 완제품  파생 제품의 관세 납부액이 이전보다 대폭 상승할  있습니다.

 

  2. 카테고리별 수정 관세율 (Annex 상세 정보 대기 )

 

*50% 종가세: 대부분의 1 금속  부속서(Annex) I-A 해당 파생 제품
*25% 종가세: 부속서 I-B 해당 특정 파생 제품 (파이프피팅 )
*15% 과도기 세율: 특정 산업  전력망 장비 (2027 12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3. 자유무역지대(FTZ)  면제 기준 강화

 

*FTZ 제한: 4 6 이후 FTZ 반입되는 모든 대상 물품은 반드시 **'특혜 외국 물품 상태(Privileged Foreign Status)'**

                      신고되어야 합니다.

*면제 요건 강화: 철강알루미늄 또는 구리의 함유량이 15% 이하 경우에만 새로운 기준에 따른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현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세부 시행 지침을 확인 중에 있으며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품목을 수출 예정인 고객사께서는 원가 재산정  통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당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